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농외 소득 기준을 조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득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은 3천 700만원으로 2009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5년마다 현실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부수 소득은 제외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더 잘 지원되게 됩니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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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