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농외 소득 기준을 조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소득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은 3천 700만원으로 2009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5년마다 현실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부수 소득은 제외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더 잘 지원되게 됩니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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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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