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0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소득을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5년마다 정하기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09년 기준으로 정한 3,700만원을 넘으면 기본직불금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가구 소득이 훨씬 높아져서 기준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4,3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4,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 또한, 농지의 형상 유지 위반 내용을 농지 관리에 쓸 수 있게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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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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