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0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소득을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5년마다 정하기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09년 기준으로 정한 3,700만원을 넘으면 기본직불금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가구 소득이 훨씬 높아져서 기준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4,3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4,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 또한, 농지의 형상 유지 위반 내용을 농지 관리에 쓸 수 있게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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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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