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강제근로·폭행 위반으로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은 수출 검사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출 수산물은 상대국 요청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요.

강제노동 같은 중대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생산된 수산물이 수출되면 우리 수산물의 대외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선원법의 강제근로·폭행 금지를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게 해 수출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침해 관련 수산물의 수출길이 막힙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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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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