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을 국제 기준에 맞춰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식약처는 국제 기준 ISO 17025에 맞춰 국내 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어요.
농산물 검사기관도 국제조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4년으로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서 국내외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 검사 제도가 국제 기준과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다른 법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