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4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우수관리기관 지위 승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양도할 때 새로운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해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양도인의 편법 양도로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 하에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선의의 양수인 권리 보호
- 편법 양도를 통한 행정처분 회피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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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