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은 포함되지 않아요.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해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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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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