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산물 생산시설의 불법 위장 행위를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불법 위장 행위에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점 등록시설 운영자가 미등록 시설 생산물을 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책 위장 행위를 중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며, 재등록 제한 기간과 절차 회피 방지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유통이 근절되고 수산물의 국내외 신뢰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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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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