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4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해 당적 변경 신고·공개와 직위 제한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천받은 정당에서 당선된 후 탈당해도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요.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가 저해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돼요.

임기 개시 후 30일 내 탈당한 의원에 대해 당적 변경 신고·공개를 의무화하고 의장·부의장 직위 취임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신뢰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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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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