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2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직 지방의원이 탈당해도 다음 선거 시 유권자가 이를 알 수 없어요.
공천받은 정당의 이념·정책을 고려하고 투표한 유권자의 신뢰가 저해돼요.
직전 임기에 임기 개시 후 30일 내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가 조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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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