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6월 11일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0월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민 주도성과 풀뿌리 역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요.
주민자치의 효시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지정해요.
통과되면
-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이 공고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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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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