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8 · 발의 · 대표발의 송영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수 득표자 당선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대다수투표제로 여러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므로,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전략투표를 하게 되어 소수정당 성장이 제약되고, 거대 양당 중심 정치구조가 고착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선거일 후 14일째에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