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 관광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워요.
산촌 관광 분야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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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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