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40세 미만 청년이 산촌으로 이주·정착할 때 주택·창업비·정착금·교육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업 분야의 채용, 창업 활성화 등 일반적인 지원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주거, 생계 안정 같은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귀산촌인에게 임대주택, 창업비, 정착금, 직업교육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통과되면
- 40세 미만 청년의 산촌 이주·정착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신설됩니다.
- 청년들의 자발적 귀산촌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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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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