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법률 전반을 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산림의 63%가 사유림인데, 사유림경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임가 소득도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에 불과해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로 임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유림경영과 임업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법률의 이름을 바꾸고, 사유림경영과 임업인 정의를 새로 정해요. 임산물 유통, 스마트임업 지원, 임산물 소비 촉진, 임업인 육성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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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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