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숲경영체험림이 임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정책·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숲경영체험림이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하지만, 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정책과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교육·휴양·소득창출 등 여러 기능이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해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숲경영체험림이 임업 관련 정책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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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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