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민사 판결문 공개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판결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지만,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판결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안은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판결까지 확대하여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키고,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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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