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 명시가 없어 기업의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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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1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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