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에 임신·출산을 추가하고 소급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석사학위 후 5년 내 5회만 가능하도록 하며, 오직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두고 있어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응시기간이 만료되면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고, 헌법재판소도 임신·출산을 예외로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법안은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외 사유로 추가하여 출산 또는 유산·사산·임신중지 1회당 1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법 시행 전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고 모성보호 의무가 이행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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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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