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에 임신·출산을 추가하고 소급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석사학위 후 5년 내 5회만 가능하도록 하며, 오직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두고 있어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응시기간이 만료되면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고, 헌법재판소도 임신·출산을 예외로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법안은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외 사유로 추가하여 출산 또는 유산·사산·임신중지 1회당 1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법 시행 전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고 모성보호 의무가 이행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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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