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1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변호사시험의 7개 선택과목 성적을 총득점에 포함시켜서 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해요.

과목별로 학습량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어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택과목의 시험 성적을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판정하는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되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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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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