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에서 출산이나 임신 관련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제한해요.

그런데 여성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병역의무만 제외해서 여성 응시생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성이 출산한 경우 1년 등 일정 기간을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여성 변호사 응시생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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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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