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총점 반영 방식을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변호사시험은 선택과목 점수를 총점에 합산합니다.

이로 인해 응시자가 특정 과목에 몰려 다양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 저해됩니다.

선택과목은 법조윤리처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합격선 이상 여부만 평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응시자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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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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