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9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이외의 경로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학사 학위가 필수이고 학비 부담이 커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이 어렵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여 합격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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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