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정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 적용 조항을 두고 있어요.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거점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도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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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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