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비행 예방 기반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년법은 1958년 제정 이래 소년범죄 대응·예방·재범방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행법만으로는 소년범죄의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며, 촉법소년 논의가 연령 조정에만 국한되는 한계도 있어요.

이 법안은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며, 정부의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 근거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사건에서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비행 예방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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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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