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 연령을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요.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기준 연령은 1953년부터 조정되지 않았어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해요.
통과되면
-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실화됩니다.
-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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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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