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년부 판사가 초기 비행소년에게 상담·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임시조치(보호처분 전 한시적 조치)로는 상담·교육을 명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의뢰가 적어요.

많은 비행소년이 법원 처분 전까지 실효적 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임시조치로 상담·교육(최대 40시간)을 명할 수 있게 해서 초기 예방을 강화하려 해요.

통과되면

  •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이 예방되고 처분 전 대안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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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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