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년부 판사가 초기 비행소년에게 상담·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임시조치(보호처분 전 한시적 조치)로는 상담·교육을 명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의뢰가 적어요.
많은 비행소년이 법원 처분 전까지 실효적 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임시조치로 상담·교육(최대 40시간)을 명할 수 있게 해서 초기 예방을 강화하려 해요.
통과되면
-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이 예방되고 처분 전 대안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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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