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행이 가벼운 어린 아이들을 경찰이 선도해서 법원 재판 대신 교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가벼운 사건도 법원 소년부에 가서 오래 걸려요.
경찰이 선도할 수 없고 법원 절차가 오래 걸려 실질 교화가 늦어요.
경미한 사안이면 경찰이 선도·교육을 먼저 해서 신속한 교화를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경미한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가 실시되게 됩니다.
-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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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