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행이 가벼운 어린 아이들을 경찰이 선도해서 법원 재판 대신 교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가벼운 사건도 법원 소년부에 가서 오래 걸려요.

경찰이 선도할 수 없고 법원 절차가 오래 걸려 실질 교화가 늦어요.

경미한 사안이면 경찰이 선도·교육을 먼저 해서 신속한 교화를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경미한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가 실시되게 됩니다.
  •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년법의 다른 법안

소년법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