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년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명령을 받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의 제재가 약해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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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