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형사소송법 규정에 준용
쉽게 풀어 보면
형사소송법은 일반 형사 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 기록 열람이 판사 허가에만 의존해 구체적 절차가 없어서, 피해자가 사건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년 보호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범죄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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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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