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의 관리 부실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후보자 사퇴·등록 무효 시 사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전투표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과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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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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