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인쇄를 선거인수 100%로 의무화해 부족 사태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을 바탕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고 있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어요.
앞으로는 투표용지를 반드시 선거인수의 100% 양으로 인쇄하고, 남은 것은 투명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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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