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5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양자가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자 소송이 오래 걸리다 보니 분양자의 구상권 시효가 완성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분양자가 시공사에 구상하지 못하고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해요.
앞으로 분양자가 손해배상한 시점부터 구상권 시효를 계산해서 권리 행사를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분양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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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