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0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의 공개 의무와 열람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리인에게 구분소유자에 대한 보고 의무는 있으나, 관리비 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비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리비를 인터넷과 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며, 점유자도 관리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점유자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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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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