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4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가 건물에서 여러 점포를 통합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가는 법으로 정해진 용도만 사용할 수 있고, 점포들을 합치려면 거의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실이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침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점포를 통합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건물 소유자가 상가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상권이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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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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