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2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장부 작성 의무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내역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열람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열람 거부 분쟁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집합건물 입주민이 관리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