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점유자(세입자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의 절반 이상은 점유자에서 선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집합건물에서 상인 등 점유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관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절반 이상은 점유자에서 선출하도록 해서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 점유자의 관리에 대한 발언권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