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시행사 선정 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 투명성이 부족해요.

입주민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해서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입주민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더 쉽게 관리인을 선임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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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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