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작성 매수를 선거인수 대비 일정 비율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표용지 인쇄 매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만 따라 정해져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법률에서 투표용지는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부족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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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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