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5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관리인력을 확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분증만으로는 투표자의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손도장을 전자적으로 수집해 주민등록 정보와 대조하고, 투표관리관을 확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투표 부정 행위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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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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