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로 정하고 감액 요건을 엄격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행위 시 손해의 5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배상만 이루어져 효과가 약합니다.
이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줄이려면 업체가 감액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배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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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