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3배로 원칙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입은 사람에게 최대 3배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평균 1.5배 이하의 배상만 인정해서 징벌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의적 불이익 조치가 인정되면 3배를 원칙으로 정하고 감액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고의적 불이익 조치 시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배상이 적용됩니다.
- 감액은 배상 대상자가 감액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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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