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추가해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보건·환경·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기업 내부의 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포함하지 않아요.

기업 내 횡령·배임은 적발이 내부자 제보에만 의존하는데, 이를 신고한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횡령과 배임 행위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추가해서 제보자를 보호하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기업 내 횡령이나 배임을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