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추가해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보건·환경·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기업 내부의 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포함하지 않아요.
기업 내 횡령·배임은 적발이 내부자 제보에만 의존하는데, 이를 신고한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횡령과 배임 행위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추가해서 제보자를 보호하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기업 내 횡령이나 배임을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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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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