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조사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사기관도 보호조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첩 또는 송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