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조사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혼란과 행정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사기관도 보호조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첩 또는 송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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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