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다양해서 각 기관의 절차 안내가 표준화되지 않아 신고자가 관련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보장 의무가 있는데도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어서 신고자의 행정적 편의가 떨어져요.
공익신고 절차를 표준화하고 비밀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며, 조사·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의 절차가 표준화되고 안내돼요.
- 비밀보장 의무가 강화돼요.
- 보호신청 절차가 간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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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