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직접 수입 회복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만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하기를 원하는 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 권익 보호를 높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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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