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 불법 영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신고해도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법 결혼중개업체 신고를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불법 결혼중개업체 신고가 활성화되고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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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