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0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직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공무원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모든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직은 국회의원 보좌직과 유사하게 정책·정무기능을 하는데도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보좌직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허용해서 국회 보좌직과의 형평성을 맞출 거예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직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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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