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원칙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업주가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최대 5배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평균 1.5배 이하의 배상만 인정해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의적 안전 태만이 인정되면 5배를 원칙으로 하고 감액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고의적 중대재해 발생 시 원칙적으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 감액은 사업주가 감액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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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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