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7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때 안전사고 책임 우려가 있어요.
현행 법에서 학교 시설 개방의 안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의 시설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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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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