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7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에 개방할 때 안전사고 책임 우려가 있어요.

현행 법에서 학교 시설 개방의 안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의 시설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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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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