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 규모를 확대해 지방행정 전환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 시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를 단기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현행 인수위원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단체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위원 규모를 각각 확대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행정 전환의 질이 향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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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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